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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새롭게 바뀐 주택청약통장저축 변경사항 확인하기

by kimbot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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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의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공공주택 분양을 희망하는 저축 가입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나,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저축 가입자들은 더 높은 금액을 납입하여 청약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용면적 40초과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에 있어서는 1순위 자격자 중 납입 인정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이번 변경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변경을 통해 청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저축 가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지난 1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번 조치가 가입자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되는 청약저축액이 증가함으로써,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주택청약 월납입금변 변경사항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가입자들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이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이번 납입 인정액 상향은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저축액 증액 부담이 큰 계층에게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는 청약 기회의 확대를 의미하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도 이달 23일부로 2.0~2.8%에서 2.3~3.1%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에 대해 적용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릅니다.

 

 

 

아파트청약

 

이번 조정은 주택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저축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입자들은 이제 더 높은 금액을 저축함으로써, 단기간에 더 많은 저축액을 쌓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공공분양주택 청약 경쟁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은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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