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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수도권은제외한다)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사용승인후20년이상경과된단독주택
(2)85㎡이하의단독주택
(3)소유자의「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에따른최초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그지분을처분한경우
4.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20㎡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다만,2호또는2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는제외한다.
6.건물등기부또는건축물대장등의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주택이낡아사람이살지아니하는폐가이거나주택이멸실되었거나주택이아닌다른용도로사용되고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8.문화재로지정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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