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관리, 이것만 알면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잔액 관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알면 통장 잔고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얼마까지 허용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의 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서울: 9,900만원
- 경기도: 8,0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지역: 5,300만원
여기에 추가로 모든 가구에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결혼이나 장례,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장 조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만 조회되는 게 아니라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 자산이 조회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일반 입출금 통장
- 적금, 예금 등 저축성 예금
- 주식, 채권
- 보험의 해약환급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정부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조회를 하며, 조회 시점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을 계산합니다.
#현명한 통장 관리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장기 저축 활용하기**
3년 이상 장기 저축 상품에 가입하시면 매년 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주거용 재산 전환 고려하기**
금융재산이 많다면 주거용 재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재산은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주거용 재산은 1.04%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통장 잔액이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개월 평균 잔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잠시 큰 금액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채나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은행 대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지역별 기준금액과 생활준비금 공제, 그리고 장기 저축의 활용을 잘 기억해두세요.
혹시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주민센터의 담당자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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